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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에 작성된 최신 정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전세 대출 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 대출과 매매대출로 나뉘는데 매매 거래는 디딤돌대출, 전세는 버팀목 대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에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출 개요
구 분 | 내 용 |
대출 목적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1.1% ~ 4.1%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대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보증 방식 | 전세대출보증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또는 반환채권양도 |
2. 대출 대상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 성년자(만 19세 이상), 신생아(출생 후 2년 이내 자녀)가 있는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2억 원 이하까지 가능.
- 자산 요건: 신청 가구의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024년 기준).
- 임대차 계약 조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함. 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3.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 기준
기본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전세보증금 5천만 이하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1억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2천만 이하 | 1.10% | 1.20% | 1.30% | 1.40% |
2천 ~ 4천만 | 1.40% | 1.50% | 1.60% | 1.70% |
4천 ~ 6천만 | 1.70% | 1.80% | 1.90% | 2.00% |
6천 ~ 7.5천만 | 2.00% | 2.10% | 2.20% | 2.30% |
7.5천 ~ 1억 | 2.35% | 2.45% | 2.55% | 2.65% |
1억 ~ 1.3억 | 2.70% | 2.80% | 2.90% | 3.00% |
맞벌이 1.3 ~ 1.5억 | 3.05% | 3.15% | 3.25% | 3.35% |
맞벌이 1.5 ~ 1.7억 | 3.40% | 3.50% | 3.60% | 3.70% |
맞벌이 1.7 ~ 2억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 조건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 연 0.1%p 인하
- 추가 출산(2년 내) 자녀 1명당 → 연 0.2%p 인하
-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p 인하
- 대출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 연 0.2%p 인하
4. 대출 신청 가능 시기
- 신규 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대상 주택 기준
- 전용면적:
- 수도권: 85㎡ 이하
- 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이하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6. 기타 주요 사항
- 중복 대출 불가
- 기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출 불가
-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가능 (최대 12년까지 가능)
- 보증 신청 기한 준수 필수
7.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용 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대면 신청: 대출 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지참 필수)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인)
-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자산 확인 서류
8. 문의 및 상담
- 기금 수탁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이 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게 최장 12년까지 저금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대금리와 장기 대출 연장 혜택이 크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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